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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칼럼]청탁금지법과 내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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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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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대한민국은 여태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에 들어섰다. 서로 간 소통이 단절되고 몰인정한 사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있지만, 청탁금지법이 지향하는 투명한 사회가 실현되면 일상의 모습도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게 다수의 생각이다. 일부는 술자리나 골프 약속이 줄어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기대하고, 또 일부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허례허식이 개선돼 불필요하게 지갑을 여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기업들도 과도한 청탁과 접대관행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문화가 서서히 자리 잡아갈 것으로 전망한다. 선진화된 경영관행이 정착되면 기업은 본연의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돼 기업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에 예상되는 과도한 내수 위축의 우려를 불식하는 데 힘을 모을 시점이다.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청탁금지법 시대를 맞은 관련업계의 피해가 1차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선물과 경조사비 금액제한으로 화환과 난 판매가 급감해 화훼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저녁식사 예약이 줄어든 요식업계나 명절 선물 특수가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 농축수산업계, 선물용 초대권 활용이 힘들어진 문화예술계 등도 피해를 면하기 어렵게 됐다.

더 큰 우려는 이러한 피해가 특정 부문에 그치지 않고 고용시장이나 부동산시장 등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거나, 청탁금지법상 식사·선물 제한이 '소비는 악덕'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로 전달돼 불황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더욱 악화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수출이 2년 가까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이 자칫 국내의 소비흐름마저 단절시키는 단초가 된다면 우리경제는 회복의 방향성을 잃고 장기부진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런 만큼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정부도 추경 편성에 이어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추진하는 등 내수 살리기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제계도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내수 활성화 실천'을 결의했다.

먼저 경제계가 앞장서 농어촌 지역을 지원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데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기업들에게 각종 체육대회와 노사합동 걷기대회 등을 농어촌 지역에서 실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기업과 농어촌 마을 간 자매결연을 1사 1촌에서 1사 2촌, 3촌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타격이 큰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부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축수산물 상품권, 문화 상품권,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등을 기업이 구매해 직원 복지나 소외계층 지원 등에 활용토록 하는 노력도 펼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전국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 축제와 행사에 기업이 적극 동참하고 지속적으로 후원하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아쉬운 점은 경제계의 노력은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비의 기본 주체는 국민이다. 더구나 청탁금지법 시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소비를 정착시키는 것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 청탁금지법이 가져다줄 삶의 여유가 건전한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시기다.

지금 전국에서는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가을 축제가 한창이다. 풍성한 먹을거리와 볼거리는 물론 향토적인 정감도 넘쳐난다. 이번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가까운 축제 현장을 찾아 내수도 살리고 '주말이 있는 삶'도 누리는 기쁨을 만끽해 보길 권한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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