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연예인 김제동 씨의 국회 국방위원회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김 씨는 육군 대장 부인에게 '아줌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영창에 수감됐다고 주장해 '진위 논란'을 일으켰다.
7일 국회 국방위는 앞서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이 제출한 김제동씨의 일반증인 출석 요구서를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사 간 사전 합의로 아예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김제동 씨 국감 증인 출석? 대환영이다"라며 "김제동 씨, 국회로 오시라. 뒷일은 제가 책임진다"고 말했다. 오히려 김 씨를 국정감사에 불러, 병사들을 부당하게 부려먹는 장군들의 '갑질'에 대해 따져 보자고 맞불을 놓고 나선셈이다.
이어 김의원은 "김제동 씨가 군 사령관 부인을 '아주머니'라고 불러서 혼났다는 게 22년 전의 일인데, 파티에 현역 병사를 불러 사회를 보게 했다는 사실 자체는 평소 군의 문화에 비추어봤을 때 놀랄 일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파티가 열린 1994년은 북한의 '불바다' 위협으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겪고, 1년 내내 안보 위기가 지속됐던 시기"라며 "병사들은 비상이 걸려 죽을 맛인데, 고위 장성들 가족들은 이런 파티를 연 것이 적절한지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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