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태인 기자]전북지방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 에서는 지난 2011년 8월~2015년 9월까지 의약품 선정, 처방의 대가로 J병원 이사장 박모(60)씨 에게 10억원 상당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19개 제약사 및 관련자 46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제약사들은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병원 개원 찬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식사비와 상품권을 제공하거나, 직접 현금을 제공하고, 이사장의 휴가 등 개인일정에 맞추어 호텔 숙박비를 미리 결제하기도 했다.
또한 단가계약을 통해 병원 이사장이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상에 할인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납품해 수익을 올려주는 지능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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