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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휴대폰 리콜 가이드라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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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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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지난달 2일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에 대한 전량리콜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휴대폰 리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6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기회에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해 휴대폰 리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 대한 리콜 가이드라인은 있었지만 휴대폰에 대한 규정은 현재 없다. 휴대폰을 전량 리콜한 사례가 갤럭시노트7 폭발사고 전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전자, 이동통신사, 휴대폰 유통망 사이에서서 갤럭시노트7 리콜을 두고 여러 혼란이 있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갤럭시노트7 폭발 사고 이후 삼성전자와 이동통신3사간 협의가 안 돼 리콜하려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삼성전자는 통신비 3만원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동통신3사 협의한 바 없다고 부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14일부터 삼성전자는 주요 지면매체에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에 대한 사과광고를 싣고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하는 고객들에게 통신비 일부 지원을 약속했지만, 통신사들은 사전협의 없이 삼성전자가 일방적으로 통신비 일부 지원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이 내놓은 통신비 일부 할인 정책에 협조하는 것이 통신사들로서는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 입장에서는 통신비 할인금액을 3만원으로 책정하고 단순하게 고객수를 곱하면 되지만 통신사가 그것을 실제 통신비 차감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간단치가 않다. 해당 고객이 누구인지 데이터 베이스에서 추려내야 하고 이들이 납부할 요금에서 삼성이 제시한 3만원 할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산시스템도 개발해야한다.

또 이동통신3사 별로 제품을 교환해주는 방식도 달랐다. SK텔레콤과 KT의 경우 단말기를 구입한 매장에서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준 반면 LG유플러스는 전국 대리점에서 교환을 진행했다. 개통철회, 위약금, 할부금 산정 방식도 정해져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혼란이 있었다.

박대출 의원은 "개통철회, 위약금, 할부금 등 절차에 대한 것도 들어가야하고 단말기 보험계약을 조정하거나 조정 방법에 대한 절차도 포함해야한다"며 "가이드라인에 대한 검토해서 확정감사 때까지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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