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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稅 부담 커진다…정부 재정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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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LH 국정감사…野, 고언 쏟아내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3년부터 일몰종료 또는 감면율 대폭 축소로 지방세 부담이 증가돼 왔다. 2015년 지방세가 4886억원으로, 2010~2012년 평균(2622억원)보다 증가했다. 지난 7월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 개정안에 의하면 (지방세) 감면 혜택이 대폭 축소될 우려가 있다."(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대주택 부문의 손실이 매년 수천억원씩 발생하고 있어도 사업이 유지되는 이유는 주택분양, 토지분양 사업에서 수익을 발생시켜 상쇄하고 있기 때문. 중산층과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LH 분양 주택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한다."(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5일 정부의 주거복지사업을 전담하는 LH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야당 의원들의 이 같은 고언이 쏟아졌다. 서민주거를 안정시켜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꼬집은 것이다. 영구임대주택 등 임대사업을 하며 쌓인 부채 등 문제점만을 지적하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라는 평가다.

민 의원은 현 정부에서 집중하고 있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과 기존 임대주택의 세혜택 차별성을 지적했다. 뉴스테이의 경우 소형은 취득세가 100% 면제된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 등 LH가 공급하는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50%밖에 취득세를 감면받지 못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7월 지특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LH 소규모 임대주택의 취득세 감면폭을 25%로 줄이기로 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지특법에도 공공임대주택의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조항이 있지만, 취득 후 2년 내 착공이라는 단서조항 때문에 현실적으로 LH는 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주택시장의 수급 조절에 나선데 따른 영향으로 LH의 수익사업 악화를 우려했다. LH는 주택과 토지 분양에서 최소한의 수익을 내 임대주택 부문의 손실을 메워왔기 때문이다. 실제 LH는 최근 5년 동안 임대주택 사업부문에서만 2조1691억원의 손실을 냈다.

윤 의원은 "정부는 주택 과잉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LH 주택 공급물량을 축소하기로 결정했고 10년 임대 후 분양으로 손실을 해소하는 10년 임대주택도 대부분 리츠 사업으로 추진되는 등 주택 부문의 수익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면서 "장기임대 주택 공급을 위한 수익 창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H가 임대주택 부문에서 이 같은 손실이 나는 건 국민임대주택 1채를 지을 때 8900만원 가량의 빚이 생기기 때문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LH에 부채감축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정책사업을 떠넘기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라며 "LH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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