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3년부터 일몰종료 또는 감면율 대폭 축소로 지방세 부담이 증가돼 왔다. 2015년 지방세가 4886억원으로, 2010~2012년 평균(2622억원)보다 증가했다. 지난 7월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 개정안에 의하면 (지방세) 감면 혜택이 대폭 축소될 우려가 있다."(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5일 정부의 주거복지사업을 전담하는 LH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야당 의원들의 이 같은 고언이 쏟아졌다. 서민주거를 안정시켜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꼬집은 것이다. 영구임대주택 등 임대사업을 하며 쌓인 부채 등 문제점만을 지적하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라는 평가다.
민 의원은 현 정부에서 집중하고 있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과 기존 임대주택의 세혜택 차별성을 지적했다. 뉴스테이의 경우 소형은 취득세가 100% 면제된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 등 LH가 공급하는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50%밖에 취득세를 감면받지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주택시장의 수급 조절에 나선데 따른 영향으로 LH의 수익사업 악화를 우려했다. LH는 주택과 토지 분양에서 최소한의 수익을 내 임대주택 부문의 손실을 메워왔기 때문이다. 실제 LH는 최근 5년 동안 임대주택 사업부문에서만 2조1691억원의 손실을 냈다.
윤 의원은 "정부는 주택 과잉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LH 주택 공급물량을 축소하기로 결정했고 10년 임대 후 분양으로 손실을 해소하는 10년 임대주택도 대부분 리츠 사업으로 추진되는 등 주택 부문의 수익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면서 "장기임대 주택 공급을 위한 수익 창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H가 임대주택 부문에서 이 같은 손실이 나는 건 국민임대주택 1채를 지을 때 8900만원 가량의 빚이 생기기 때문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LH에 부채감축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정책사업을 떠넘기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라며 "LH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