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은 무단횡단자 등 보행자와 영업중인 택시에 의한 사망사고가 지난달에만 5건이나 발생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이번 사업용 자동차 등 중점단속 대상은 신호위반, 과속,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나 서행하지 않은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행위, 스쿨존 주차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광주경찰은 전 택시운수업체에 자체적인 법규 준수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 방침을 통보해 적극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광주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교통 취약개소 합동진단 및 교통안전교육 강화와 가로등 추가설치,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간이 중앙분리대 증설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광주시민 모두의 교통안전을 위한 법규준수 의식 제고에 적극적인 동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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