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관리 허점으로 과태료 부과금액 갈수록 증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일반인들의 이용이 빈번한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국군수도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43개 의료기관이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과징금과 과태료 징수액 역시 2012년 3억6600만 원에서 2013년 3억3500만, 2014년 4억5800만, 2015년 7억71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성수 의원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대형병원 등이 방사선 안전에 대한 원안위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관리감독를 위해 한정된 정기검사 및 특별점검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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