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택시구입비·유류비·세차비 등 종사자에 전가 금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서울시, 택시물류과 사무실에 신고센터 설치

택시구입비·유류비·세차비 등 종사자에 전가 금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1일부터 택시 운송비용을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지 항목은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 등이다.

시는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행위 신고 처리계획을 255개 사업장과 개별사업장노조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실질적으로 택시 구입에 충당되는 비용을 전가하거나 일정량만 지급하고 추가 사용량에 대해 종사자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유류비 전가 등이 전면 금지된다. 유류는 LPG에 한정하지 않고 CNG나 전기도 포함된다. 세차비와 교통사고 처리비용도 일절 종사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다.

시는 택시물류과 사무실에 비용전가금지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담 처리 공무원을 배치했다. 접수시 해당 사업장 등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 처분을 통해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위법행위 신고는 신고센터 방문신고와 우편신고 모두 가능하고, 신고서 는 신고인 인적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을 포함해 비용전가 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