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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방송사·방통위, 재난방송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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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지진 당시 지상파 방송사 매뉴얼 위반
정지자막, 흘림자막, 경고음 등
방통위 매뉴얼도 부실
재난방송 의무사업자 종편, 역할은 없어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 당시 방송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배포한 '재난방송 종합 매뉴얼'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재난방송 종합 매뉴얼(이하 매뉴얼)'과 경주지진 당시 지상파방송사의 방송내용을 비교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방송사 재난방송 매뉴얼 안 지켰다 = 방송사들은 매뉴얼에서 규정하는 ▲화면상단 정지자막 ▲10분당 경고음 ▲화면하단 흘림자막 ▲대규모 피해발생시 계속방송 등 지침 전체를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KBS1의 경우 지진 발생 이후 방송사 중 유일하게 특보체제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두 번의 지진 모두 3분 이내에 특보를 종료했다. 진도 5.0의 경우 특보로 전환했을 시 '계속 방송' 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겼다.
또 지상파 3사 모두 '10분당 경고음 삽입'지침과 5.0이상 내륙지진 시 발동되는 '화면상단 정지자막'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또 MBC와 KBS1은 '흘림자막'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매뉴얼 지침을 이행한 경우에도 자막 송출이 늦거나 송출한 이후 조기에 종료한 것도 문제가 됐다. '흘림자막 계속 송출'의 경우 KBS2와 SBS는 각각 본진인 5.8규모의 지진이 일어난 후 약 40여 분만에 피해속보 등을 송출했다. 또 KBS2의 경우 전진, 본진 각각 18초, 10초 정도 만에 '정지자막'을 종료했다.
사진제공=김성수 의원실

사진제공=김성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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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난방송 체계, 총체적 부실 드러나 = 이와 함께 방통위가 작성, 배포한 매뉴얼도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재난 방송, 특히 지진 및 지진해일시 주요전환 규정 및 송출시간 등에 대한 지침에서는 자막 및 흘림자막 송출시점 및 종료점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재난방송 종료기준인 '상황종료' 역시 명시돼 있지 않다.

또 매뉴얼상 '화면상단 정지자막' 및 '화면하단 흘림자막'은 규모 5.0 이상 시 송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시점과 종료점은 정리되어 있지 않다. 뉴스특보체제 전환기준인 '대규모 피해발생시'의 경우도 '대규모 피해'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했다.

더 큰 문제는 방통위의 매뉴얼은 풍수해와 지진만 대비하고 있을 뿐 세월호나 메르스 같은 사회적인 국가재난 상황에 대한 지침은 아직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전히 원전사고 등을 포함한 화생방 사고 및 각종 대형교통사고, 전시 및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제각각인 재난방송을 시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성수 의원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겪으면서 재난방송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며 "그러나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5년 메르스 사태에 이어 이번 지진 사태에도 같은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김성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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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 역할은 있는데, 의무는 없는 '종편' =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은 방통위 매뉴얼 내 재난방송의무사업자로 돼 있으나, 정작 방송지침에는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침에 따르면 경고음이나 자막을 삽입하고, 특보체제나 긴급방송으로 전환해야 하는 보도채널이나 지상파방송사 와는 달리 재난의 최고수준 상황에서도 일반 케이블방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재난방송에 제일 약한 단계인 '흘림자막'만 실시하면 된다.

김성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라고 명시된 종합편성채널이 사실 일반방송사업자 수준의 역할만을 부여받은 것은 방통위의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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