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도 신용카드로 납부
"28일 부과분부터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내에서 허용되는 일정한 건축행위나 토지 형질변경 등이 있을 때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을 오는 28일 부과분부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당 시·군·구에서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을 부과하면 은행이나 인터넷뱅킹으로 내야 했다. 앞으로는 국세, 도로점용료 등과 같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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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법령을 개정하고 금융결제원과 협약을 체결했다. 납부된 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낙후된 도로, 하천 정비 등의 주민지원사업이나 토지매수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다.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의 카드 납부는 오는 28일 이후에 부과된 부담금부터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가능하다. ▲BC ▲KB국민 ▲삼성 ▲시티 ▲현대 ▲롯데 ▲신한 ▲하나 ▲NH농협 ▲광주 등 10개 카드사가 참여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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