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4주간 '하반기 주거위기가정 집중조사기간’ 운영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서울시가 미성년 자녀와 모텔, 고시원 등을 전전하는 주거위기가정에 최대 500만원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 조합이 후원한 1억원을 활용해 19일부터 4주간 숙박업소, 복지기관, 자치구의 협조를 얻어 주거위기가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로(4인가구 월소득 351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경우이며 자녀가 장애가 있으면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발굴된 위기가정은 ‘임차자금지원위원회(시 및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주관)’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상황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받는다.
시는 집중 발굴 조사 기간 외에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발견하면 120 다산콜센터나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거주지 구청·동주민센터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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