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주택을 대상으로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됐으며,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약 5.4% 증가된 세액으로 이는 전반적인 공시지가 상승분에 따른 증가분으로 나타났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은행 CD/ATM,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9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061-850-5153)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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