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지원기관인 KOTRA가 11일 국내외 물류업계, 지상사 등을 긴급 접촉해 작성한 '한진해운 사태 관련 중소기업 대응요령'에 따르면 이미 선적한 화물일 경우 포워딩업체를 통해 입항과 하역이 가능한 항구를 확인한 후 협의를 통해 해당항구에서 육상운송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주로 유럽지역이다. 한 기업은 함부르크항에서 하역후 포워딩업체를 통해 육로를 통해 네덜란드까지 운송하기도 했다.
정부 대책에 따라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압류금지가 발효된 주요 거정항만으로 선박을 이동, 화물하역 후 최종목적지까지 수송할 수 있다. 이와함께 각 억류지 항만별로 전담팀을 구성해 현지 협상을 통해 하역조치를 실시한 후 각 기항지에서 대체선박 섭외도 보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화물환적을 위해 한진해운 현지법인과 재외공관 중심으로 구성된 현지대응팀을 통해 대체선박 섭외를 지원하고 있다. 대형포워더는 현지법인을 통해 대응하고 중소포워더는 한진해운 및 KOTRA 무역관에서 발굴을 지원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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