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 주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 존 셔우드 판사가 한진해운이 제기한 '스테이오더(stay order·압류금지명령)' 신청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스테이 오더는 우리 법원이 결정한 것에 대해 외국 법원에서 받아들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의 '스테이오더'를 승인한 국가는 일본, 영국에 이어 3개로 늘었다. 싱가포르도 스테이오더를 임시 승인하고 다음주 중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캐나다, 독일 등 다른 주요 거래 국가에도 스테이오더 신청을 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 이사회는 오늘 3일째 회의를 열어 한진해운에 대여금 600억원의 지원 여부를 논의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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