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감사업체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아이팩토리는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사유를 통보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이날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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