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체는 불법 자동차 부분도장 영업 4개 사업장과 대기배출시설 가동 신고를 않고 도장시설을 가동한 1개 사업장이 포함됐다.
페인트 도색 시 사용되는 시너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이 대기중에 배출되면 오존농도가 증가하고 인근 주민들이 호흡기 질환 또는 신경장애를 앓게 되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특사경은 경고했다.
이은학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불법 도장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특사경은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단속을 통해 지역 시민들이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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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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