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얼마 전 춘천교도소에서 60대 남자 수감자가 갑자기 숨진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2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춘천교도소에서 숨진 수감자 이모(64)씨의 사인은 신부전증, 간암 말기였다. 하지만 유족들은 교도소에서 이모씨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환자 상태를 적은 일지에는 “진료과에서 면박을 당한 이 씨가 면회 온 부인에게 살려달라고 호소했다”는 기록도 있었다.
이에 대해 춘천교도소는 앞서 있었던 진료에서 단순 통증으로 진단해, 의료동으로 옮기지 않고 소화제와 위장약만 처방했으며, 이 씨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교도소의 수감자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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