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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계약보증제도' 확 뜯어고친다

최종수정 2016.09.02 09:44 기사입력 2016.09.02 09:44

경기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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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용역 및 물품계약 보증률을 계약금의 15%에서 10%로 낮춘다. 또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계약금 범위를 5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경기도시공사는 오는 5일 이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 이 처럼 '계약보증제도'를 손질,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먼저 중소기업 및 소기업ㆍ소상공인과의 용역 및 물품계약의 보증률을 당초 계약금액의 15%에서 10%로 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또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계약금 범위를 당초 계약금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에서 5000만원 이하 모든 계약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계약보증금은 낙찰자가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체결일까지 도시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은 도시공사로 귀속된다.
도시공사는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물품 및 용역계약 과정에서 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약보증금 인하는 오는 5일 이후 체결되는 최초 계약부터 적용된다.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도시공사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도시공사는 앞으로도 숨은 규제를 찾아내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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