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해외에 재외국민 등록을 하고 그곳에서 월급을 받더라도 실제 생활 근거지가 국내라면 국내법에 근거한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일 사우디 건설회사 대표이사인 강모씨가 "자신의 대표이사 급여에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상고심에서 15억9389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설사를 운영하는 강씨는 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로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임과 동시에 사우디 소득세법상 현지 거주자인 이중거주자다.


과세관청은 강씨를 국내 소득세법 적용 대상자로 보고 과세기간인 2007~2010년 동안 국외소득에 대해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물렸다. 하지만 강씨는 자신의 인적ㆍ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사우디이므로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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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쟁점은 한ㆍ사우디 조세조약상 강씨가 국내 거주자로 취급되는지였다.
1, 2심은 강씨가 과세기간 동안 배우자와 함께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연평균 188일을 체류한 점과 사우디 내에는 유형자산이 없지만 국내에는 유형자산을 소유한 점, 국내에서도 사업상 주요한 의사결정을 한 점을 들어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국내 거주자로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납세고지 때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 청구를 기각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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