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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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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늘부터 직권으로 의뢰없어도 무작위 시행…업계선 "업무 부담" 반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 직권으로 감정평가 적정성을 조사하는 사례가 늘어난다. 이에 감정평가업계 내부에 긴장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의 시행령과 하위 시행규칙이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3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원법을 지칭한다.

감정평가 관련 하위법령은 우선 정부가 업계 지도ㆍ점검, 감정평가 표본조사(무작위 추출방식의 개략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직권으로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과거에도 직권으로 타당성조사를 할 수는 있었으나 직권조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다.

이 탓에 실제로는 감정평가 의뢰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조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 전반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토부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업계의 감정평가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게 돼 감정평가가 보다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업계는 무작위 조사로 인해 업무에 부담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여서 갈등이 내재된 상태다.
하위법령은 또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를 도입했다.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 전문성과 업무실적, 조직규모 등을 고려해 7일 이내에 추천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추천 기준은 협회에서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천제가 향후 감정평가 공정성을 제고하는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협회에서 감정평가 대상물건 특성에 따라 적합한 감정평가사들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거래신고가격의 감정평가 반영 기준을 구체화했다. 일반적인 토지 감정평가의 경우 도시지역은 3년 이내, 비도시 지역은 5년 이내다.

기존에는 표준지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했으나 향후 표준지공시지가에 더해 실거래 신고가격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평가의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체계 등록범위에는 기존 종전 보상평가 등에 추가로 소송ㆍ공매평가까지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공공이 의뢰하는 감정평가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평가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평가 정확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은 한국감정원이 전담하는 표준주택ㆍ개별주택가격 조사ㆍ검증업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ㆍ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감정원은 선수에서 심판으로 역할이 바뀌었다.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에 따라 감정원은 감정평가업무에서 철수한다. 대신 ▲부동산 가격공시 ▲부동산 조사ㆍ통계 ▲부동산시장 적정성 조사ㆍ관리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ㆍ자문 등을 수행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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