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55분께 인천 중구 무의도 남동방 2.7㎞ 지점 해상에서 창호 자재 도·소매업자 A(49)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차량에서는 가족에게 남긴 A씨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사업이 힘들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건축법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인천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천지역 도심형 생활주택과 주거형 오피스텔에 방화창호 대신 일반창호를 시공한 혐의(건축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유족들은 A씨가 경찰 조사에 대해 압박감을 느꼈다며 강압수사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했다"며 "유족 진술 등을 토대로 투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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