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계양구 계산택지 상가 밀집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계산 제3·4 공영주차장 2곳을 대상으로 주차전용건축물 민간투자사업을 벌인다. 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이 제안한 사업이다.
시는 제3자 제안공모를 통해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와 제3자의 제안서를 검토·평가한 후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후 실시협약 협상 및 협약체결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시는 민간사업자가 주차건물을 건립하면 소유권을 시에 귀속시키고 대신 사업자에게 20년 이내 관리·운영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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