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지카 검사 건보 적용…非임신 검사비 '10만원'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손명세 원장)은 지난 16일부터 임신부의 지카바이러스 검사를 건강보험에 적용된다고 22일 밝혔다. 임신부의 지카검사 건보적용은 내년 8월4일까지 계속된다.
이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를 방문하거나 지카 감염 남성 및 발생국 방문남성과 성접촉한 경우, 산전진찰을 통해 태아의 소두증 또 뇌석회화증이 의심는 임신부는 지카바이러스를 검사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수 있다.
검사는 질병관리본부가 인정한 의료기관 및 임상검사센터에서 가능하며, 검사가능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도 검사할 수 있다.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지카 검사 비용은 9만9290원이고, 병원 9만6040원, 종합병원 10만40원, 상급종합병원 10만4040원 등이다. 임신부의 경우 건보 적용에 따라 입원 검사의 경우 20%, 방문 검사는 30~60%를 부담해야한다. 병원을 방문해 검사받으면 9만6040원 가운데 3만8400원을 부담한다.
임신부가 아닌 경우는 검사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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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카발병국을 방문하거나 지카 감염자와 성접촉한 경우, 2개월내 지카발병국을 다녀온 남성과 성접촉하는 등의 역학적 위험요인이 있거나 발진과 함께 관절통과 관절염, 근육통 등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에 신고하고, 무료로 지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지카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 명단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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