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수도권전철 내 무임·부정승차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코레일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4일까지를 ‘부정승차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서울메트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등 11개 수도권전철 운영기관과 합동으로 무임승차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무임?우대 교통카드 사용자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을 때도 부정승차로 간주, 승차구간의 운임과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부과 받는다. 단 이 경우 7일 이내에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했을 때는 이미 납부한 부가운임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권태명 광역철도본부장은 “부정승차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전철 수입누수를 줄이기 위해 계도와 단속을 지속하겠다”며 “청렴하고 올바른 전철 이용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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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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