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오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김영란법)시행’으로 도내 농축산물 소비위축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코자 한우협회전남도지회장 등 관계관이 최근 T/F팀 간담회를 갖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이들은 또 관련 산업의 기반이 붕괴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거나 또는 명절 선물소비가 많고 품질이 고급화되어 있는 한우 등 일부 품목만이라도 법 적용을 제외해 줄 것과 음식비 및 선물가액의 상향 조정을 건의했다.
한우협회는 청탁금지법에서 국내산 한우 적용제외를 건의했고 인삼농협은 인삼의 도내에서 경매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산지에 인삼수삼센터 설치인 그린화훼영농법인 온실가온에 드는 에너지비용 지원을 건의했다.
도는 농축산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수산물제외 또는 피해우려 일부품목을 조정하고 시행령에서 정하는 음식물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선물비용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조정해 줄 것과 5만 원 이하의 소포장 상품 개발에 필요한 소포장 추가비용과 택배비 등 물류비 지원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도(시군)에서는 소비촉진 행사 및 소포장재비 지원 등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농협 등 생산자 단체 및 농가에서도 5만 원 이하의 다양한 선물을 제작, 도농간 직거래 활성화, 온라인판매 등 유통비용 최소화를 추진 할 계획이다.
전종화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림축산인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소비자의 소비패턴에 맞춰 새로운 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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