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폭염으로 들끓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으로 전기차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우려된다.
전기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충전이 필수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진제가 적용될 경우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일반 가정에서 220V 콘센트에 전기차를 충전할 경우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차 충전전력요금에 따르면 저압일 경우 기본료는 kW당 2390원이며 고압은 2580원이다. 전력량 요금은 시간대와 계절에 따라 각각 다르다. 저압으로 여름철을 기준으로 보면 경부하(23시~9시) 시간대에는 ㎾h당 57.6원, 중간부하(9시~10시, 12시~13시, 17시~23시)에는 145.3원, 최대부하(10시~12시, 13~17시) 232.5원이다.
정부는 전기차 육성을 위해 지난달 8일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기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올렸으며 제주에만 적용됐던 충전 기본요금 50% 감면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충전소도 늘린다. 올해 말까지 서울과 제주를 중심으로 전국 150곳에 전기차 개방형 충전소를 만들고 급속충전기 300기가 설치된다. 개방형 충전소는 시민, 전기 택시 및 전기 렌터카 운전자 등 모든 전기차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다. 서울과 제주 각 60개소에 120기씩 모두 240기, 기타 지역 30개소에 60기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전기차 이용자가 많은 4000개 아파트 주차장에는 완속충전기 3만기가 들어선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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