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특별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 조치를 의결해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광복절 특별사면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곧이어 법무부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면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민과 중소 상공업인 등 생계형 사범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정치인은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벌 총수도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극히 일부만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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