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하수급인 도산 등 손해 담보 공제상품 출시 의결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승준)은 1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288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건설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한도를 최대 5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또 하수급인 도산으로 발생되는 손해를 담보하는 공제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현재 조합 출자금을 기준으로 제공했던 담보융자 한도를 제공되는 담보물의 거래한도 내에서 5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리스크관리상 본부 및 이사회 승인 등 심사를 강화하며, 신탁절차 등을 활용, 담보가치 확보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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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업체가 부도시 조합원이 떠안는 체불대금, 지체상금 등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공제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최근 하수급업체 도산은 증가되나, 보증기관을 통한 손실보전에 한계가 있고, 조합원이 체불대금 미지급시 후속공정 지연으로 경영악화까지 초래하는 등 개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날 운영위에서 조합 측은 악성 공사지연 현장에 대한 보증시공시 대체시공업체 선정의 어려움, 협력업체 미불금 등 현장정리비용의 증가로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되는 현행 공사이행보증제도를 보완하고자 현장조사 강화, 추가공사비 선지원 등 부실채권 예방제도를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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