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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가입할 때 20% 요금할인 혜택 설명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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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가입할 때 20% 요금할인 혜택 설명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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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휴대폰 가입시 공시지원금 뿐 아니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에 따른 혜택사항도 알 수 있게 된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점(대리점·판매점)에서 지원금뿐만 아니라 20% 요금할인의 혜택사항(총 할인규모 등)을 함께 공시하도록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휴대폰 가입 계약 체결시 요금할인 등 중요 사항의 고지·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7월28일 시행)과 단말기 지원금·20% 요금할인액을 비교하는 이용계약 표준안내서 시행(7월28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점의 공시 내용에 출고가/지원금/판매가 등 외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20% 요금할인은 공시지원금을 한 번에 받는 대신 2년간 매달 요금 할인을 받는 방식으로 지난해 4월 할인률이 12%에서 20%로 상향되면서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이동통신 3사 2016년 2분기 실적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 중 20% 요금할인 누적 가입자는 11~14%에 달한다.

특히 프리미엄 최신 스마트폰을 가입할 때 공시지원금보다 20% 요금할인은 유리하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에 대해 이동통신사는 최대 24만7000원~26만4000원을 지급하는 반면 20% 요금할인으로 가입하면 2년간 최대 52만8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이동통신사 유통망에서는 20% 요금할인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방통위에서는 휴대폰 가입시 20% 요금할인을 의무적으로 알리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해왔다.

이번에 마련된 고시 일부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9월중 관보 게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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