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휴대폰 가입시 공시지원금 뿐 아니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에 따른 혜택사항도 알 수 있게 된다.
이는 휴대폰 가입 계약 체결시 요금할인 등 중요 사항의 고지·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7월28일 시행)과 단말기 지원금·20% 요금할인액을 비교하는 이용계약 표준안내서 시행(7월28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점의 공시 내용에 출고가/지원금/판매가 등 외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특히 프리미엄 최신 스마트폰을 가입할 때 공시지원금보다 20% 요금할인은 유리하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에 대해 이동통신사는 최대 24만7000원~26만4000원을 지급하는 반면 20% 요금할인으로 가입하면 2년간 최대 52만8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이동통신사 유통망에서는 20% 요금할인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방통위에서는 휴대폰 가입시 20% 요금할인을 의무적으로 알리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해왔다.
이번에 마련된 고시 일부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9월중 관보 게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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