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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성년후견인 누가 될까…남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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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기한으로 추가 서면이나 증거자료 제출
신동주 外 인물 지정될 경우 장기화 가능성
신동빈이 후견인 된다해도 당장 거처 옮기진 않을 듯

신격호 성년후견인 누가 될까…남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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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최종 결과가 이르면 이달 내에 결정돼 통보될 예정이다. 누가 후견인으로 지정되는지에 따라 신 총괄회장의 향후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권 분쟁과 마찬가지로 항소를 거듭하는 장기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다.

지난 10일 서울가정법원은 신 총괄회장과 그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가 낸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 관련 최종 심리를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듣고 그간 제출받은 최종 자료를 확인했다. 오는 19일을 기한으로 추가 서면이나 증거자료를 마지막으로 제출받고 22일 이후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이날 심리에서는 '아리셉트' 등 신 총괄회장의 치매약 복용 배경을 두고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달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인 가능성을 감안한 경우의 수는 세가지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후견인이 되거나, 신정숙씨가 후견인 지정 신청 당시 지목한 신 전 부회장 이외의 대상자 가운데 후견인이 결정되는 경우, 나머지는 법원 직권으로 변호사 등 제 3자 될 경우다. 신씨는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을 하면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전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을 대상자로 꼽았다.

신 전 부회장이 지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장기화' 양상을 띨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7월부터 표면화 돼 1년여를 이어오고 있는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게 안팎의 의견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년후견인이 필요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장본인(신동주)이 지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 가운데 후견인이 지목될 경우 불복해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신 회장이 후견인이 되더라도 신 총괄회장의 물리적 거처를 옮기는 등 당장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누가 후견인이 됐든 강제적으로 총괄회장의 신변을 확보하는 등 충돌이 일어날 상황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령인 만큼 후견인에 의해 보호를 받고, 적절한 진료나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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