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정찰제' 도입에도 계속되는 가격 할인
이달부터 바 종류 가격표시제 시행됏지만 가격할인 여전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이달부터 '바 아이스크림'에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제도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가격할인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자체가 시행되지 않는 곳도 많아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9일 서울시내 몇몇 수퍼마켓을 둘러본 결과 여전히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제도가 시행되지 않거나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또 다시 할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곳이 존재했다.
업계에 따르면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등 국내 대표 빙과 4사는 지난 1일부터 생산되는 바형 제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를 시작했다. 빙과시장은 2010년 유통업체가 판매가를 정하는 오픈 프라이스제 도입 이후 상시 할인이 특히 보편화돼 있었지만 시장 질서가 무너지고 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롯데제과는 '스크류바', '죠스바', '수박바' 등 13개 제품에, 빙그레는 '메로나'등 8개 제품, 롯데푸드는 '돼지바' 등 12개 제품이 해당되며 해태제과는 '누가바' 등 10개 제품에 대해 시행중이다.
그러나 일부 수퍼마켓에서는 '바제품 정찰가로 전환 800류'라는 안내판을 내 걸었음에도 해당 제품을 550원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제도가 시행된지 일주일 남짓이 지났지만 판매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수퍼에는 여전히 '막대 아이스바 76%할인 380원' 등의 안내판을 내걸고 할인판매를 유지했으며, 안내 문구조차 없이 판매되는 곳도 있었다.
이에 대해 빙과업계 관계자는 "일제 시행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영업소와 도매업체들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제고 소진 등의 문제로 정착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이스크림을 찾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제고 소진등의 문제로 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제품 특성상 유통기간이 의미가 없어 제고가 소진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할인 판매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폭 할인된 빙과제품을 미끼 상품으로 내세워 수익을 올렸던 수퍼마켓과 일선 소매점주들의 반발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인근 판매처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권장소비자가가 표시된 제품 판매를 꺼리고 표기되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선호한다면 권장소비자가 표시 제도의 안착은 계속해서 지지부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시내 한 수퍼마켓 사장은 "280원하던 아이스바를 갑자기 500~700원으로 올리면 누가 사먹겠냐"며 "마진에 차이가 없더라도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사먹을 수 있도록 당분간은 제도 도입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빙과업체의 태도는 단호하다.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안착되면 가격의 기준이 될 수 있어 과도한 할인행사 자제와 가격 콘트롤 등으로 인해 빙과류 전체 가격의 안정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빙과업계 관계자는 "시행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동안 고질적으로 제기됐던 시장 혼탁과 소비자 혼란 등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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