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론 조합설립인가 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도시개발조합원간 토지거래시의 의결권 승계가 가능해진다. 2010년 6월 30일부터 도입된 의결권 승계규정의 적용대상을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조합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원간 토지거래시 의결권을 유지하기 위한 명의신탁과 지분 쪼개기 등 편법적인 토지거래를 막고, 토지소유권 양도양수에 따른 의결권자 감소로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합원의 의결권 승계는 다른 조합원의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 되는 사항이다.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때 의결권도 함께 이전하도록 하는 정관변경 결정이 선행돼야 의결권 승계가 가능하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도시개발법 시행령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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