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향후 외주제작사가 판매한 간접광고의 심의규정 위반에 대해 ▲제작책임이 있는 외주제작사 ▲자체심의 및 편성 등의 책임이 있는 방송사업자, 양자 간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조치 대상과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방통심의위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판매함으로써, 방송 중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간접광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간접광고 상품이나 상품명 등을 부자연스럽게 노출하거나, 출연자 대사를 통해 과도하게 부각시켜 시청흐름을 방해하면 심의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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