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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청소년 이용 음란 정보 272건 접속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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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청소년 이용 음란 정보 272건 접속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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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청소년들의 신체 및 성기를 노출시키는 '몸캠 영상'을 유포·거래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의 접속이 차단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지난 21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청소년 몸캠 영상' 등 청소년 이용 음란 정보 272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했다고 22일 밝혔다.

그 중 가격, 연락처 등의 판매 정보와 함께 대량의 청소년 자위영상 거래가 이뤄진 48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인터넷에서 청소년들의 '몸캠(신체, 성기 노출 영상)', '자영(자위행위 영상)' 등의 음란 영상 및 이미지 정보가 유통·판매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지난 5월 한 달 간 청소년 이용 음란 영상 정보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진행한 바 있다.
시정요구 대상정보 272건을 정보유형별로 살펴보면, 트위터, 텀블러 등 해외 SNS 및 블로그를 통해 ▲청소년의 성기 노출, 자위행위, 성행위 이미지 및 동영상을 단순 유포하는 정보(224건, 82.4%)와 ▲금전을 대가로 이를 판매하는 정보(48건, 17.6%)로 나타났다.

특히, 금전을 대가로 청소년 몸캠 정보를 판매한 48건을 분석한 결과 ▲'OO살 용돈벌어요', '중고딩 자영' 등의 문구를 게재하고 ▲SNS, 쪽지를 통해 현금 또는 문화상품권으로만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거래 시 구매자에게 해외 클라우드 사이트의 다운로드 주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은밀하게 거래하고 있었다.

일부 정보에서는 수십 수백 개의 영상을 대량으로 판매하거나, 오프라인에서의 조건만남(성매매)도 가능하다고 소개하는 등 청소년 음란 영상 유통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방통심의위는 해외 SNS의 청소년 대상 음란 사진 및 영상의 유통 및 판매를 막기 위해 해당 SNS에 대한 국내 이용자들의 접근을 즉각적으로 차단하고, 해외사업자 대상 자율규제 요청으로 해외 서버 상의 청소년 음란 동영상을 원천 삭제하기로 했다.

또 방통심의위는 악성 판매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통해 온라인상의 청소년 성 착취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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