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그 외에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 등이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사항에 관한 실질적인 통제의 일환으로써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해 국회가 행정입법의 법률에의 위반여부를 검토하고, 종국적으로는 정부의 자의적인 입법을 방지하려는 것이다(안 제98조의2).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특정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을 전액 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국회의 기금 심사·확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다(안 제22조).
주 의원은 “최근 박근혜 정부 들어 추가경정이 연례행사가 되고 있다. 그런데 점점 국회의 예산심의권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 정부와 의회 간 균형 상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의 핵심기능이 입법과 예산심의인데, 선진화법으로 예산심의권이 약화됐다.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해 국가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