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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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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 차량 자진이동 유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이달부터 운전자의 휴대폰 문자로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임을 안내하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성동구내 고정식 CCTV 및 이동식 차량 CCTV 단속구간에 차량이 진입하게 되면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주·정차 단속구간임을 문자로 알려줌으로써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게 하는 서비스다.
문자알림서비스앱

문자알림서비스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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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속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선진적인 주·정차 질서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문자알림서비스는 동 주민센터 및 구청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 및 구청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고영임 교통지도과장은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행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주차 질서의식을 고취시키고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원활한 교통 환경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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