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6만7000건, 194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지난달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기준일 이전 소유권 변동은 양수자에게 6월 2일 이후 소유권 변동분에 대해서는 양도자에게 납세고지 된다.
토지분에 대해서는 오는 9월 부과하며, 세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1과(062-410-8141)로 문의하면 된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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