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창군 읍지역 6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 군민들이 반값에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
순창군이 추진하는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사업은 순창읍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1~3급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목욕탕 이용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목욕탕 이용요금5,000원을 기준으로 군과 목욕탕업주들 부담을 포함하면 읍지역 취약계층 해당 주민들은 회당 2,000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사업은 면단위에 작은목욕탕을 싼 가격으로 이용하는 면지역 주민들과의 역차별도 해결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군은 지난 5월 조례를 의결하고 목욕탕 업주들과 의견 조율을 진행하는 등 실무적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9월 초에는 지원제도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황숙주 군수는 “순창읍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취약계층들이 보다 싼값에 편리하게 목용탕을 이용해 건강과 복지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한 제도다”며 “세부 준비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어 9월 초에는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에는 10개 면 중 인계, 동계, 적성, 유등, 금과, 쌍치, 복흥 7개면에서 작은목욕탕이 운영 중이며 풍산면과 팔덕면은 올해 안에 운영할 계획이다. 구림면 목욕탕도 내년에는 완공 한다는 방침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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