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재임 중인 2012~2014년 순자산 기준 5조4000억원대 회계사기를 지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를 받는다. 고 전 사장은 2012년 4월부터 작년 5월까지 대우조선해양 대표를 지냈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이 대우조선이 회계사기로 덮인 가짜 재무제표를 토대로 회사채·기업어음을 발행하는 등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부풀려진 경영성과를 토대로 임직원에게 거액 성과급을 안긴 것이 각각 사기,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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