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조합원 69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업 찬반 재투표에서 6225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 88.2%인 5494명이 파업에 찬성했다. 반대는 624명(10%), 무효는 170명(1.8%)으로 집계됐다.
앞서 대우조선 노조는 지난달 13~14일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찬성률 85%로 파업을 가결시킨 바 있다. 하지만 경남지방 노동위원회(지노위)가 구조조정은 조정 대상이 아니라며 제동을 걸었고, 대우조선 노조는 사측의 불성실한 단체협상 등을 이유로 다시 파업 재투표에 들어가게 됐다.
당시 지노위 관계자는 "이런 사안들은 지노위가 아닌 노동지청이나 법원에 제소해야 한다"며 "구조조정 실시 여부나 기 합의된 복지 내용의 축소 여부는 지노위가 조정을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단체협상 불성실은 노조가 지노위 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의 이유로 가장 많이 내세우는 사유다. 현대중공업도 이를 근거로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다. 때문에 대우조선 노조 역시 이번에는 합법 파업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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