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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준수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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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 학예에 대한 예산편성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은 교육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절차를 강화하고 협의된 사항은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5일 시행령을 공포했다.
하지만 경기교육청은 교육ㆍ학예에 대한 예산안 편성 등 교육재정 운용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특히 시ㆍ도지사와 협의토록 강제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 정해진 세율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교육재정으로 협의사항의 반영 여부는 교육행정기관의 재정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따라서 지자체장과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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