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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과 성관계'한 경찰관들, 아무 처벌 없이 퇴직금까지 받아…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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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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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실이 알려져 옷을 벗은 부산의 학교전담 경찰관들이 법적인 처벌은 물론 퇴직금 삭감 등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부산 사하경찰서 소속 학교 전담 경찰관 김모(33) 경장과 연제경찰서 소속 정모(31) 경장이 지난 4일과 지난달에 자신들이 담당하는 고교 여고생들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24일 한 전직 경찰 간부의 폭로로 알려졌다.
이 전직 경찰 간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경찰인권센터의 SNS에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담당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문제가 되자 (경찰이 이들을) 의원면직처리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글을 올렸다.

두 경찰서는 이 글을 본 부산경찰청이 진위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할 때까지 최장 한 달가량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 정식 보고에서는 두 경찰서 모두 문제가 된 경찰관들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에 부적절한 처신을 알았다고 보고했다.

감찰에 나선 부산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사하서 소속 김 경장이 지난 10일 '부모의 사업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이유를 대고 사표를 낸 사실을 파악했다.
청문감사관실 조사 결과 김 경장과 여고생이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해당 여고생이 친구들에게 '경찰관과 잠자리를 했다'고 얘기하면서 처음 외부에 알려졌는데, 사하서는 이를 알고서도 김 경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

연제서 소속 정 경장의 경우 지난달 10일 '경찰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사표를 내 일주일 만에 수리됐다. 이에 두 경찰관 모두 민간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경찰이 뒤늦게 불이익을 줄 수 없는 상태다.

청소년보호기관은 지난달 말 "정 경장이 담당 학교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연제서에 통보했다. 연제서는 이 여고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는 사실도 파악했지만 '이미 사표가 수리됐다'는 이유로 상급기관인 부산경찰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김 경장과 정 경장은 소속 경찰서가 비위를 문제 삼지 않으면서 처벌이나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됐으며 퇴직금도 모두 받아갔다.

이에 따라 부산경찰청은 사건 은폐 또는 보고 누락에 관여한 사하서와 연제서 관계자들을 가려내 엄중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편 스쿨 폴리스 제도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2년 6월 도입된 제도로, 경찰서별로 지역 내 초·중·고에 경찰관을 배치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강연을 하거나 비행 청소년 상담 등을 한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남녀 구별 없이 상담을 하는 데다 상담 장소가 마땅치 않아 차 안에서 학생과 얘기를 나눠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산에선 경찰관 50명이 스쿨 폴리스로 활동하고 있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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