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배우 곽현화(31)의 동의 없이 영화 노출 장면을 공개한 영화감독 이수성(41)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이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곽씨는 영화 편집 영상을 본 뒤 노출 장면을 공개하지 말자고 했고, 결국 영화는 해당 장면이 삭제된 상태로 개봉됐다.
하지만 IPTV 및 유료 온라인 서비스 회사와 계약을 맺은 이씨는 ‘감독판’ 또는 ‘무삭제 노출판’이라며 곽씨의 상반신이 노출된 장면을 포함한 영화를 배포했다. 이에 곽씨는 이씨에게 강하게 항의하면서 2014년 4월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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