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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정리 작업에 특조위 참여 보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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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현재 인양작업이 진행중인 세월호 선체 정리 작업에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1일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 선체정리 작업 과정에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실질적인 선체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작업 지연으로 오는 8월 세월호 선체가 인양될 예정이며, 정부는 인양 이후 육상에 거치되면 곧바로 현장수습과 선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수부와 유관기관 등이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 내 잔존물 등을 정리하고, 선체조사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과 특조위가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특히 선체정리 작업은 선체 진입로 확보 시점 전후로 구분되는데, 선체 진입 전 준비단계에서는 선체 안전도·위해요소 조사와 세척·방역, 진입로 확보까지 공동 작업이 이뤄진다. 모든 작업과정은 기록·공개될 예정이다.
진입로가 확보되면 미수습자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객실에 대한 현장수습과 사고원인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타실·기관실 등에 대한 선체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공간과 방법에 대해서 기관간 협의를 거쳐 사전에 확정키로 했다.

선체정리 작업을 위해 해수부는 이달말까지 세월호 인양 선체 정리용역을 계약하고, 다음달에는 미수습자 가족 등 유가족들과 협의해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장 배치 등 준비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선체가 거치될 목포신항 철재부두에는 종합상황실과 현장사무실, 미수습자 가족 등 가족지원실 등 37개 컨테이너가 설치될 예정이며, 미수습자 수습 안치실, 폐기물 보관실 등 작업 공간도 별도 확보키로 했다. 용역비용은 4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해수부는 오는 30일 특조위 활동 종료에 따라 7월1일부터 3개월간 종합보고서 및 백서 작성·발간과 선체조사 등을 감안해 현원(92명)의 약 80%인 72명으로 인원을 조정해 특조위에 알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조위에 정원안 제출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원안이 협의되지 않으면 파견 공무원은 30일 이후 원래 소속기관으로 복귀해야 하며, 별정직 직원은 임기가 만료돼 특조위 활동이 사실상 단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특조위에 필요한 인력을 배정한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특조위의 활동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통보한 것"이라며 "특조위도 자체적인 선체조사 계획을 수립해 조사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월호 인양선체 정리작업 주요 절차도(자료:해양수산부)

세월호 인양선체 정리작업 주요 절차도(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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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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