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성폭행 혐의로 네 차례 피소된 그룹 JYJ 출신 박유천이 자신을 맨 처음에 고소한 여성 A씨를 공갈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박유천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성폭행 고소에 나서기 사흘 전 박유천 소속사와 합의를 시도하면서 "합의금으로 10억원을 주면 중국으로 가겠다"고 요구했다고 20일 채널A가 보도했다.
A씨는 이달 4일 강남의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당했다며 10일 고소장을 냈다가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주장을 바꾸면서 15일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A씨의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16일과 17일 박유천에게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 세 명이 잇따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유천 측은 "두 세 번째 고소인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공갈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유천 사건 수사 전담팀을 꾸려 운영 중인 경찰은 현재 인력을 두 배 증원해 모두 12명을 투입,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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