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가입 조건 엄격해진다…'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앞으로 변액보험 가입 조건 중 하나라도 부적합하면 가입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변액보험 권유 금지(one-strike out)’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낮은 중도해지 환급률, 원금 손실 등 불완전판매 민원이 끊이지 않던 변액보험의 체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4182건으로 전체 생명보험 민원(1만9131건) 비중이 21.9%였다.
금감원은 보험판매자가 가입 목적, 보험료 납입능력, 원금 손실 등을 가입자에게 물었을 때 하나라도 변액보험 가입에 맞지 않으면 변액보험 가입 부적격자로 판단해 보험에 들지 못하도록 올 3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펀드 선택·변경 자문을 위한 변액보험 펀드주치의 제도도 도입한다. 계약자가 언제든지 펀드 선택·변경 관련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용 콜센터를 설치해 전문가에게 펀드 구조,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 기능을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보험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4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보험가입 당시부터 가입자가 보험료 구성내역을 알 수 있게 한다. 청약서에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사업비 등으로 보험료를 세분화한다. 또 해지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최저보증수수료는 별도로 공제된다는 내용도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손실가능성을 감안한 해지환급률도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펀드 수익률 악화로 마이너스(-) 수익률이 났을 때를 산정한 해지환급금도 추가로 예시하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해지환급금 예시기준을 수익률 0%, 평균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의 1.5배로만 제시하도록 했다. 보다 다양한 변액보험 환급금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아울러 완전판매모니터링(해피콜)도 개선한다. 해피콜시 원금손실 가능성 등을 인지하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개방형 질문으로 전환한다. 그동안은 '예' 또는 '아니오'로만 답변을 요구했는데 앞으로는 “중도해지시 투자금액은 원금보전이 가능하다고 설명 들으셨나요? 아니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 들으셨나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묻는 식이다.
이밖에도 가입자가 펀드 변경 등 의사결정에 활용하도록 휴대전화 문자를 통한 수익률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입자가 원금손실이 가능한 투자형 상품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표지 디자인을 테두리를 굵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등 차별화를 주기로 했다.
또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집합 보수교육(1회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보험회사를 선별해 현장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보험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기관, 임직원 등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무작정 소비자에게 변액보험을 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보험 가입 이후 빠른 시간 안에 해지환급금이 원금에 가까이 가도록 상품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변액보험은 가입 직후 사업비 명목으로 보험료에서 10% 정도를 뗀다. 금감원은 가입 이후 해지환급금이 원금에 도달하기까지 평균 13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실적 배당형 보험상품이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입·출금이 자유롭도록 설계한 상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 규모가 104조 7000억원에 이르고 850만건이 가입돼 있는 대표적인 생명보험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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