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인천시가 인천~서울 간 광역버스 기본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오는 10월1일부터 광역버스 기본요금을 2500원(이하 카드 기준)에서 2650원으로 150원(6.0%) 인상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난해 각각 광역버스 요금을 인상할 때 인천시는 동결했기 때문에 요금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는 1850원에서 2300원으로, 경기도는 2000원에서 2400원으로 각각 인상한 바 있다.
시는 30km를 초과해 이동할 때 기본요금에 100~700원의 요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거리비례제도 10월에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10월부터 요금인상분 150원, 거리비례 추가 요금 700원 등 최고 850원을 더해 3350원을 내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거리비례제를 도입해도 실질적으로는 시민 부담이 과다하게 커지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시는 광역버스 이용승객의 40%가 30km 이내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거리비례제도입에 따른 추가 요금 부담이 없고, 60km를 초과해 이동하는 승객은 전체의 0.9%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는 조조할인 요금제도 도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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