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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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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일환으로 개정법령 적극 홍보"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시 광산소방서(서장 양중근)는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특별법”이라 한다) 보수교육 규정과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올해부터 개정·시행되는 “다중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해당 종업원은 2년마다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의 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 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 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광산소방서 관계자는 “보수교육은 현재 사이버 교육과정이 신설되지 않아 집합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며 개정 법령에 대한 사항을 안내문과 홍보물 배부,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가질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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