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2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음원 업체 소리바다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월정액 상품 가격을 올리려면 이용자가 가격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결제창을 제시하라며 소리바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업자는 계약이 유지되는 한 종전 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려면 소비자 의사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면서 "소리바다가 미리 확인 절차를 밟았더라면 구매를 중단했을 소비자들에게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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