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황주홍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를 시작하면서 농어업 및 농어촌발전을 위한 5대 제정법 입법계획을 밝혔다.
먼저 농어촌 재정분야와 관련된 입법으로서는 일명 고향세법으로 불리는 ‘농어업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농어촌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자체는 이 기부금을 재원으로 농어촌의 복지 및 농어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농어촌 기반 조성분야로는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및 ‘영세농어업발전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청년들이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젊은 농어촌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영세농어업발전법안은 농어촌에서의 영세농어업인이 영세한 농어업 수준을 벗어나 농어업을 통해 소득수준을 올릴 수 있고 자립하여 농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황 의원은 "20대 제정법은 내년 상반기 중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발의하고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농수산물 소비 및 젊은 농어촌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쌀값 안정 등 쌀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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